
2026년, 지친 마음을 돌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 :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총정리
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예민해지거나 무거워지는 시기가 찾아온다. 하지만 막상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니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적이 많았을 것이다. 여담이지만 나는 암수술을 하고 난 이후 무거워진 마음을 '마음투자 지원사업'을 통해 조금씩 덜어내며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고, 이를 계기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.
26년 1월부터는 <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>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, 정신건강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,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니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조기에 상담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적극 활용 해보시길 바란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_IjLIThhW8
💖 지원 대상 (누가 받을 수 있나?)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, 주된 대상은 다음과 같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
-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
-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이 확인된 사람
- 기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
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의 1: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.
| 상담 횟수 | 총 8회(주 1회 원칙) |
| 상담 시간 | 회당 최소 50분 이상 |
| 지원 금액 | 정부 지원금 + 일부 본인 부담금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) |
| 제공 기관 | 거주지 상관없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가능 |

💖 신청 방법 (어떻게 신청할까?)
방법은 간단하다. 증빙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(신청하러 가기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- 증빙서류 준비: 진단서, 소견서, 혹은 의뢰서 등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신청서 접수: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
- 대상자 선정: 시·군·구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
- 서비스 이용: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상담 센터 예약 후 상담 진행
*나의 경우, 특별한 증빙 서류 준비 없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.
💖 서비스 유형별 자격 요건을 살펴보자
| 구분 | 국가전문자격 | 국가기술자격 | 민간자격 |
| 1급 유형 | •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• 청소년상담사 1급 • 전문상담교사 1급 |
- | • 임상심리전문가 • 상담심리사 1급 • 전문상담사 1급 |
| 2급 유형 | •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• 청소년상담사 2급 • 전문상담교사 2급 |
• 임상심리사 1급 | • 상담심리사 2급 • 전문상담사 2급 |
💖 내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일까?
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,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. 본인 부담률은 0%~50%까지 차등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하다.
전화문의
-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-3232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-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
-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: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
- 보건복지상담센터 : https://www.129.go.kr/
보건복지상담센터
국번없이 129, 긴급복지, 복지지원, 자살,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
www.129.go.kr